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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게도 <마터스>..
by 김종일 at 09/04 아~ 마터스 진정으로 .. by ssita at 08/31 텍스트로 좀 담아가요! by 초콜 at 08/13 잘 읽고 갑니다! 아, 죄.. by 초콜 at 08/13 안녕하세요..비슷한 .. by 헉 at 08/11 손톱이랑 몸 정말 재미있.. by 독자 at 08/09 고양이 표지의 힘이죠 by 나이브스 at 08/03 오 3쇄까지 잘 나가시네요 by 나이브스 at 07/30 작년에 안나와서 기다렸.. by 드디어 at 07/28 오~ 이건 사야한다 ㅋㅋ by AbsoART at 07/25 이글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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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공포 문학 단편선> '청소년 유해 간행물' 판정과 관련하여 haja님께서 이글루에 몇 가지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아래 글은 그에 대한 답변이며, 해당 포스트에 단 덧글과 같은 내용입니다.
Q) 만화책, 사진집, 괴담 모음집, 네티즌 소설, 외설서적, 전자간행물에 대해 19금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장르 문학에 대해 19금 판정을 내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자, 장르의 생명줄을 담보로 한 검열인가? - 저는 모든 매체에 대해 19금 판정(정확히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 판정’)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령 제한의 잣대가 되는, 시각적인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아닌, ‘텍스트 그 자체’의 폭력성을 문제 삼아 19금 판정을 내리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 단편집에 참여한 작가로서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이하 ‘간윤위’)에 묻고 싶은 것은 대체 어떠한 잣대로 <한국 공포 문학 단편선>에 ‘청소년 유해 간행물’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 기준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그 기준대로라면 갖은 살인과 범죄가 상세히 보도되는 TV뉴스도 ‘청소년 유해’ 딱지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이번 판정은 '장르의 생명줄을 담보로 한 검열'이 맞습니다. 간윤위에서는 ‘문학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의 전례로 남기자’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간윤위에서 내린 결정은 ‘공포’라는 장르에만 취해진 조치이지, 기타 ‘문학’이라 불리는 다른 진영에 내려진 조치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이란 나라에서 ‘공포’라는 장르 문학은 그 어느 장르보다 천대 받고, 도외시되는 장르입니다. <한국 공포 문학 단편선>은 지금까지 ‘오싹오싹 공포체험’이나 ‘쉿! 돌아보지 마!’와 같은 괴담 모음집과 동일시되던 장르의 척박한 토양에서 어렵사리 씨를 뿌리고 틔운 싹입니다. 그런 와중에 ‘청소년 유해 간행물’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여 버리는 행위는 싹을 짓밟아 버리는 검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Q) 선정적인 저작물에 대해 19금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폭력적인 저작물에 대해 19금 판정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가? - 지금의 현실에서 선정적인 저작물이든, 폭력적인 저작물이든, 19금 판정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Q) 장르 문학은 만화책, 사진집, 괴담 모음집, 네티즌 소설, 외설서적, 전자간행물과 차별화되는 ― 심의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는 ― 고품격 저작물인가? - 장르 문학은 심의에서 다른 간행물과 차별화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는 ‘고품격 저작물’이 (절대) 아닙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고품격 저작물’이라 판단될 수 있는 저작물이 존재할까요? 저는 간행물에 대한 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굳이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면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유포되어 청소년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열람할 수 있는 온갖 성인사이트의 스팸메일과 같은 인터넷 매체부터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르 문학을 ‘고품격 저작물’이라 불러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간윤위가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면 ‘장르 문학’만이 아닌, 모든 문학 진영에 동일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판정은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나 있습니다. Q) 19금 판정을 ‘사실상의 판매금지조치’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종류의 심의와 규제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폐지하지는 않는(즉 청소년들이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19금 판정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 - 최선의 규제(굳이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는 청소년 그네들의 자정(自淨)일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연령 제한을 넘나듭니다. 청소년들이 모든 종류의 컨텐츠에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어른들이 청소년 유해 간행물 딱지나 붙이는 게 현명한 심의이며 규제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청소년들에게 차라리 득과 독을 판단할 수 있는, 혹은 허구와 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만약 공포소설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허용한 이후, 만화책, 사진집, 괴담 모음집, 네티즌 소설, 외설서적, 전자간행물의 저작자와 출판사가 자신들의 책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모든 매체에 대한 심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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